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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에게 2024년에도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9시 ~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지원 방법 및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2차 지원 사업 때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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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시행하는 특별지원 사업은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1차 지원 때보다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합니다.
지원 기간 및 지원 대상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9시 ~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6시 (1년간)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필수: 청약통장가입자에 한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꼭 한번씩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헛수고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래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사전 모의계산 프로그램 링크 남겨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됩니다.)
2.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시 제외합니다.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시 제외합니다.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합니다.)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재산기준
1.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2.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증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024년 중위 소득 (단위:원) | |
1인 가구 | 2,228,445 |
2인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 중위소득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e-나라 지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첨부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