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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24년 3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기간 알려드릴 테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지원금 최대 20만 원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안내
✅신청대상
1) 직접계약자 신청: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신청: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타인 명의, 관리사무소 등)
✅지원요건
1. (활동 사업자)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이면서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2.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3천만 원 이하 사업자
3.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신청기간
1) 직접계약자 신청기간: 24.02.21~24.04.20
2) 비계약자 신청기간: 24.03.04~24.05.0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행히도 별도 서류 없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내용은 전기요금 고객 번호, 신청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만 알면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사항 FAQ 모음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주요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도 업로드되어 있어 해당 질문과 답변들을 공유하오니 각자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 숙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생기면 문의처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로 전화하여 유선으로 질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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